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로,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신청기간, 사용방법, 잔액조회 방법 등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 지원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또는 요금차감
- 지급형태: 요금 자동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세대원 중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항목 | 기준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한부모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3.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입소 중인 경우
-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를 중복 수급한 경우
🔹 2025 신청기간 및 중단 일정
-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일시 중단 기간: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2~3일간 (포인트 생성 작업)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요금차감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 지원금액
세대 구성별 지원금 (괄호 안은 하절기 요금차감 한도)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요금차감 한도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신청 방법
-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 없는 경우
- 신규/재신청: 이사, 세대원수 변경 등 변동 발생 시
신청 방식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직권신청: 공무원이 동의(구두/서면) 받아 직권 처리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전기/가스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 바우처 사용 방식
1. 요금차감
-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방법: 고지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 결제 방식: 오프라인 가맹점, ARS, 온라인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및 문의
카드사 | 발급처 | 문의번호 |
---|---|---|
BC카드 | 농협, 우체국 등 | 1899-4651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등 | 1899-4282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센터 | 1566-3336 |
KB국민카드 | 국민은행, 전북은행 | 1599-7900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1544-8868 |
🔹 잔액조회 방법
- 홈페이지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사이트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 전화 문의: 1600-3190
🔹 요약 정보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세대원 포함 시
- 사용기간: 하절기 7.1~9.30, 동절기 10.1~다음해 5.25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직권신청
- 사용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잔액조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
※ 본 내용은 2025년 6월 기준 발표된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