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고정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요즘, 매달 돌아오는 전기세, 가스비, 4대 보험료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정부가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실속형 혜택!
신청 자격부터 사용법, 유의사항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용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형식의 지원금입니다.
현금처럼 쓸 수는 없지만,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직접 적용돼 실제 부담을 줄여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 (휴·폐업 제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1인당 1사업장만 신청 가능
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관련 등
📝 신청 방법은?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부담경감크레딧지원시스템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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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이트 |
- 부담경감크레딧지원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카드 등록 후 신청 완료
- 심사(약 2~3일) 후 승인
- 카드로 공과금 결제 시 자동 차감
⏰ 신청 기간은?
-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5부제 운영 일정 (7/14 ~ 7/18)
요일 |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월 (7/14) | 4, 9 |
화 (7/15) | 0, 5 |
수 (7/16) | 1, 6 |
목 (7/17) | 2, 7 |
금 (7/18) | 3, 8 |
7월 19일(토)부터는 누구나 자유 신청 가능
💳 선불카드 신청
- 2025년 8월 1일(금)부터 별도 신청 가능
- 단,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에 한함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 수도요금 (지방세 항목 내 납부)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업주 본인 부담금과 사업장 부담금 모두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항목
- 통신요금 자동이체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 정부지원 바우처, 유가보조금 카드 등
- 포인트, 할부 등 일부 승인 제외 거래
💳 결제 방식은?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
- 체크카드: 계좌 인출 없이 승인 처리
- 선불카드: 신청 후 발급받아 사용 (8월부터)
※ 카드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 정상 적용
할인된 금액만큼 크레딧 복원도 가능하며, 카드 실적도 포함됩니다.
📆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꼭 기한 내 사용하세요!
☎️ 궁금하면?
-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카드사 고객센터 예시: 신한카드 1544-7000
✅ 마무리 한마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매달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50만원 혜택을 꼭 챙기세요!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