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 아닙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검색하면 네 가지 숫자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지금 ISA를 만들면 대체 얼마까지 비과세되는 거지? 알려줘 제발~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현재 일반형 ISA는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500만 원과 1,000만 원은 정부가 발표했던 확대안의 숫자이며, 현재 시행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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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지금은 얼마인가요?

질문: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랐나요?

답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초과한 순이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가 적용됩니다.

ISA 유형 현재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일반형 200만 원 9.9% 분리과세
서민형 400만 원 9.9% 분리과세
농어민형 400만 원 9.9%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ISA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 계산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법에 규정된 세율은 9%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률은 9.9%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습니다.

한도를 넘는다고 ISA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한 순이익에만 9.9%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500만·1,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정부는 2024년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정책이 모두 곧바로 법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시행되는 비과세 한도는 여전히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향후 한도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는 실제 개정 법률과 부칙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500만 원 확대만 기다리며 가입을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비과세 200만원은 매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비과세 200만원은 매해 새로 생기는건가? 

ISA 일반형을 3년 유지한다고 해서 매년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발생한 과세대상 수익과 인정되는 손실을 합산한 뒤 최종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지만, 3년을 유지했다고 비과세 한도가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서 3년 동안 순이익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이익: 500만 원
  • 비과세: 200만 원
  • 과세대상: 300만 원
  • 세금: 300만 원 × 9.9% = 29만7,000원

3년을 유지했어도 비과세 금액은 6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다릅니다

ISA에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구분 의미 현재 기준
연간 납입한도 1년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원금 2,000만 원
총 납입한도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총원금 1억 원
비과세 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순이익 200만·400만 원

연간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수익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한도는 원금 기준이고, 비과세 한도는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 기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를 개설한 첫해에 돈을 넣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는 누적 한도 안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만 개설해도 이익이죠.

배당금 500만원, 일반계좌와 얼마나 다를까

다른 손익 없이 과세대상 배당금 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계좌

500만 원 × 15.4% = 77만 원

일반형 ISA

(500만 원 - 200만 원) × 9.9% = 29만7,000원

실제 세금 차이

77만 원 - 29만7,000원 = 47만3,000원

같은 배당금 500만 원을 받아도 일반형 ISA를 사용하면 약 47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서민형이라면 400만 원이 비과세되므로 세금은 9만9,000원까지 줄어듭니다.

계좌 유형 배당금 500만 원 기준 세금 일반계좌 대비 절세액
일반계좌 77만 원 -
일반형 ISA 29만7,000원 47만3,000원
서민형 ISA 9만9,000원 67만1,000원

숫자로 계산해보면 ISA를 배당·이자·과세형 ETF에 활용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 계좌는 200만원일까, 400만원일까

서민형은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깝...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한 농어민

총급여는 계약연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데 금융사 앱에 ‘일반형’으로 표시돼 있다면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서민형 전환 여부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입할까, 500만원을 기다릴까

가입 여부는 한도 확대안이 아니라 내가 ISA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상황 판단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음 지금 개설할 실익이 있음
배당 ETF·채권·예금 등 과세상품 투자 ISA 활용 가치가 큼
서민형 소득요건 충족 계좌 유형부터 확인
3년 안에 사용해야 할 생활비 무리해서 넣지 않는 편이 안전
국내 개별주식만 투자 비과세 한도만 보고 서두를 필요는 적음

ISA는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고 과세되는 상품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500만 원 확대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먼저 개설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곧 써야 할 돈까지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주식 손실은 통산되지 않는다?

ISA 관련 글에서 자주 보이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 손실도 다른 수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의 확정된 양도차손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 등 일부 손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확정 손실 500만 원이 발생하고,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에서 과세대상 이익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인정되는 손실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의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실은 확정된 양도차손이 아닙니다.

평가손실은 화면에만 표시된 손실입니다. 실제로 매도해 손실이 확정돼야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기나 해지가 가까워졌다면 수익 난 상품만 보지 말고 손실 중인 상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최종 세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연금계좌 전환도 확인하세요

3년 의무기간을 채운 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최대 49만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최대 39만6,000원

다만 이 금액이 계좌이체 직후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며,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계산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A는 가입할 때보다 만기 때의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2026년 현재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2. 500만·1,000만 원은 현재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3. 비과세 한도는 매년이 아니라 최종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
  4.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고 과세상품에 투자한다면 확대안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사 앱을 열어 내 계좌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일반형으로 표시된다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민형 전환 과정에서 보유 중인 ETF를 팔아야 하는지 걱정된다면 다음 글 ‘ISA 서민형 전환, ETF 안 팔아도 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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