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사람이라면 걱정부터 생깁니다.
“월급을 더 벌어도 연금이 줄면 결국 손해 아닌가?”
특히 월 300만~500만 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라면, 연금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이 정도 월급만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대부터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기준은 월급 6,322,117원 이상입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월급이 감액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급 500만원도 감액되지 않을까
국민연금공단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보지 않습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월급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금액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를 세전 월급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 | 공제 후 월 소득금액 | 감액 여부 |
|---|---|---|
| 300만 원 | 약 211만 원 | 없음 |
| 400만 원 | 약 299만 원 | 없음 |
| 500만 원 | 약 394만 원 | 없음 |
| 600만 원 | 약 489만 원 | 없음 |
| 약 632만 원대 | 약 519만 원 | 시작 구간 |
| 750만 원 | 약 631만 원 | 감액 대상 |
따라서 월급 4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월 632만 원은 12개월 근무를 가정한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6개월만 근무했다면 근로소득공제와 종사월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상 6개월 근무자의 감액 시작 월급은 약 714만 원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계산기에 연간 총급여와 종사월수를 넣어 확인해야 합니다.
왜 632만원부터 시작할까
국민연금 감액 설명에는 A값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다만 이제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조금 넘었다고 바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감액 시작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319만 3,511원+200만 원
= 519만 3,511원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를 뺀 월평균 소득금액이 이 기준 이상이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 완화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더 낮은 월급부터 감액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 750만원이면 얼마나 깎일까
퇴직 후 세전 월급 750만 원을 받는 일자리에 재취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감액률이 아니라 연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는가입니다.
월급 750만 원을 12개월 받으면 연간 총급여는 9,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 1,425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7,575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금액은 631만 2,500원입니다.
여기에서 2026년 A값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은 약 311만 9천 원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300만~400만 원 구간이므로 다음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30만 원+300만 원 초과분의 20%
= 30만 원+약 2만 4천 원
= 월 약 32만 4천 원 감액
결국 월급 75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한 달에 약 32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전 월급 | 예상 결과 |
|---|---|
| 500만 원 | 감액 없음 |
| 600만 원 | 감액 없음 |
| 약 632만 원대 | 첫 감액 구간 |
| 750만 원 | 월 약 32만 원 감액 |
| 약 842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이상 감액 가능 |
감액액은 아무리 커도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대상 기간에는 본래 연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 실제 감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일하는 게 유리할까
월급 750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이 월 32만 원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액만 피하려고 일을 그만두면 월 32만 원을 지키기 위해 월급 750만 원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감액만을 이유로 일을 줄이는 선택은 대부분 불리합니다.
다만 월급 750만 원과 감액액 32만 원만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손익은 다음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세후 월급
− 건강보험료 증가액
− 출퇴근비·식비 등 추가 비용
− 국민연금 감액액
= 일을 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돈
돌봄비용이나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연금 일부가 줄어들더라도 계속 일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핵심은 감액 여부가 아닙니다.
모든 비용을 빼고도 일을 했을 때 남는 돈이 더 많은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감액 계산에 들어갈까
모든 소득이 국민연금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감액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만 합산합니다.
| 소득 종류 | 감액 반영 | 계산 기준 |
|---|---|---|
| 직장 월급·아르바이트 | 포함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 자영업·프리랜서 소득 | 포함 |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
| 부동산 임대소득 | 포함 |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
| 은행 이자·주식 배당 | 제외 | 감액 계산에 미포함 |
| 개인연금·퇴직연금·퇴직금 | 제외 | 감액 계산에 미포함 |
| 기타소득 | 직접 합산하지 않음 | 실제 소득 분류 확인 |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봅니다.
다만 블로그 수익, 원고료, 강연료처럼 계속 반복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원고료니까 기타소득이겠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실제 소득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은 평생 이어질까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계속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 안에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이후에는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액 적용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액액뿐 아니라 감액 기간이 몇 개월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다 건보료가 먼저 늘 수 있다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실제 부담이 전혀 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간 합산소득이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소득 기준은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사업소득 조건은 더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은 얼마가 감액되는가
②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건보료가 얼마나 생기는가
국민연금은 한 푼도 줄지 않는데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손익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감액 여부 확인하는 순서
복잡한 제도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해당 연도의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임대·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더합니다.
- 실제 소득활동 개월 수로 나눕니다.
-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인지 봅니다.
- 해당 감액 구간과 남은 감액 기간을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연금과 건강보험료 변화까지 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에는 총급여, 사업소득금액, 종사월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이거나 중간에 일을 시작·중단했다면 단순 월급표보다 공단 계산기나 고객센터 1355를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했다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대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월급 750만 원이라면 월 약 32만 4천 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최대 5년이며, 감액 대상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 감액만 피하려고 일을 줄이는 선택은 대부분 불리합니다.
다만 감액액이 크고 고소득을 몇 년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지, 일부만 연기할지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 ‘국민연금 연기연금, 5년 미루면 정말 이득일까’에서 포기하는 연금과 손익분기 연령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