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가입기간은 110개월이고, 군복무 18개월은 빠져 있다면?
이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군복무 크레딧 6개월을 받으면 4개월만 부족하니까, 4개월만 추납하면 되겠네.”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바로 추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4개월을 추납하면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로 4개월을 더 근무하면 본인 부담은 95만 원입니다. 나머지 95만 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4개월을 채우는 목적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을 확보하면서 본인 지출은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군복무 추납부터 신청하면 생각보다 큰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군복무 추납을 바로 해야 할까?
현재 직장가입자로 계속 보험료를 낼 예정이라면,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추납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반면 추납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기간 확인 → 군복무 크레딧 확인 → 그래도 부족한 기간 계산 → 추납 여부 결정
계속 근무하면 자연스럽게 120개월을 넘길 사람이라면 군복무 추납은 ‘수급권 확보’가 아니라 월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한 추가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이 구분부터 해야 판단이 쉬워집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추납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반영한다는 점은 같지만, 돈을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 구분 | 군복무 크레딧 | 군복무 추납 |
|---|---|---|
| 보험료 부담 | 국가가 가입기간 추가 인정 | 본인이 보험료 전액 납부 |
| 반영 시점 | 노령연금 청구 시 | 추납보험료 납부 후 |
| 주요 목적 | 군복무 보상 | 가입기간 복원·연금액 확대 |
| 기간 선택 | 정해진 기간 인정 | 전부 또는 일부 선택 가능 |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내역에 즉시 납부월수처럼 표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 이후 복무를 마쳤다면 실제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이 인정됩니다.
반면 군복무 추납은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본인 돈으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기간 18개월을 무조건 모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개월을 낼 수 있나”가 아니라 “왜 몇 개월을 내려는가”입니다.
정상납부와 군복무 추납, 비용은 얼마나 다를까?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인 직장인이 가입기간 4개월을 추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채우는 방법 | 월 본인 부담 | 4개월 본인 부담 |
|---|---|---|
| 직장가입자로 정상납부 | 23만7,500원 | 95만 원 |
| 군복무기간 4개월 추납 | 47만5,000원 | 190만 원 |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단순 비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만, 추납에는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수급권 확보를 위해 총 가입기간 4개월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상납부가 본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두 선택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정상납부하고 군복무기간까지 추납하면 두 기간이 모두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연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복무 추납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납이 손해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복무 추납을 우선 검토할 사람
60세가 가까운데 120개월이 부족한 사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을 확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가까워 앞으로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기 어렵고, 군복무 크레딧까지 포함해도 120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추납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 경우 추납은 단순히 월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날 수 있는 가입이력을 평생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120개월을 넘겼지만 연금을 늘리고 싶은 사람
수급권을 이미 확보했다면 군복무 추납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때는 다음 세 숫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 실제 추납보험료
- 소득공제 후 체감 부담액
- 추납으로 증가하는 월 예상연금액
목돈 여유가 있고, 예상 회수기간이 본인의 노후 계획과 맞는다면 추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비상자금 문제가 있다면 무리해서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
군복무 추납보험료는 군복무 당시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납 총액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추납보험료 | 18개월 추납 |
|---|---|---|
| 250만 원 | 23만7,500원 | 427만5,000원 |
| 350만 원 | 33만2,500원 | 598만5,000원 |
| 500만 원 | 47만5,000원 | 855만 원 |
같은 군복무 18개월이라도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 퇴사하거나 휴직했다고 기준소득월액이 자동으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입 상태와 공단에 등록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돼야 추납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또한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상태라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거나 가입 자격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 신청은 적용 보험료율을 확인하세요
추납보험료에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지만,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추납 신청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까지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연말 신청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 신청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로 넘어가면 2027년 보험료율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9.5% 적용: 855만 원
- 보험료율 10% 적용: 900만 원
- 총액 차이: 45만 원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으로 18개월을 추납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연말에는 신청 날짜만 보지 말고 고지서에 표시된 적용 보험료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후 진짜 부담액을 계산하세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추납보험료 역시 본인 부담 보험료이므로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최종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자신의 세율 구간과 기존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감 부담액 = 실제 추납보험료 - 연말정산으로 줄어드는 세금
“300만 원을 냈으니 얼마를 환급받는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연말정산 예상 계산에서 연금보험료 공제 전후의 결정세액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득자라고 무조건 추납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절세액은 커질 수 있지만 기준소득월액이 높다면 추납 원금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익분기점은 공단 예상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군복무 추납은 몇 년이면 무조건 본전을 찾는다는 고정된 답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은 전체 가입기간과 개인의 소득 기록, 연금 수급 시점의 평균소득월액과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기간 = 소득공제 후 체감 부담액 ÷ 추납으로 증가하는 연간 연금액
예를 들어 체감 부담액이 300만 원이고 추납 후 월 연금이 3만 원 늘어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원 ÷ 연 36만 원 = 약 8.3년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8년 4개월이 지나야 체감 부담액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월 3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추납 전후 예상 노령연금액 차이를 넣어야 합니다.
증가액을 모른 채 “추납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딱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 앞으로 직장가입자로 몇 개월 더 납부할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인지 최대 12개월인지 확인합니다.
- 추납 목적이 120개월 확보인지 연금액 확대인지 정합니다.
- 추납 전후 예상연금 차이로 회수기간을 계산합니다.
현재 직장인이라면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추납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정상 보험료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60세가 가까워 가입기간을 더 늘리기 어렵거나,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뒤 연금액을 추가로 높이고 싶다면 군복무 추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바꾸는 숫자는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복무자는 6개월이지만, 2026년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은 최대 12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글인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6개월·12개월 확인」에서 무료로 추가되는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숫자를 빼먹으면 추납 계산은 시작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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