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55세·12억만 확인할까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그런데 부모님 상황에 대입하면 바로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집이 2채면?”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될까?”

저의 경우 부모님 집 주택연금을 알아보면서 이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예상연금조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시세 약 9,800만 원으로 조회됐습니다.

집값 상한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가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이·주택 수·거주·대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썸네일


주택연금 가입조건 30초 자가진단

내 상황 결론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 가능
배우자가 55세 미만 가능
시세가 12억 원 초과 가능할 수 있음
다주택 합산가격 12억 이하 가능
2주택 합산가격 12억 초과 조건부 가능
주택담보대출이 있음 가능할 수 있음
가입주택에 직접 살지 않음 예외 가능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능

주택연금 기본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 표처럼 예외가 꽤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여도 될까?

됩니다.

부부가 모두 55세를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 65세, 아내 53세라도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즉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 한 명이 55세 이상인지

실제 연금액 → 더 어린 배우자의 나이

이렇게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세가 12억 넘으면 가입이 안 될까?

아닙니다.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12억 원은 단순한 매매시세 12억 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등 가입판정용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실제 월지급금은 HF가 인정하는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궁금한 것 확인 기준
가입할 수 있나 공시가격 등 12억 이하
매달 얼마 받나 HF 인정 시세·감정평가액
월지급금 가격 상한 12억 원

따라서 시세가 13억~15억 원이라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가입판정용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2채면 주택연금 못 받을까?

집이 두 채라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등 합산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의 합산가격이 12억 원을 넘더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택 수 자체가 아닙니다.

먼저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을 확인하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라면 처분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될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실거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요양시설에 있는 경우
  •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다른 집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한 경우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집에서 지낸다고 곧바로

“주택연금은 안 되겠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HF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 형태와 담보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보증금이 있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반면 저당권방식은 임대에 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다면 단순히

세입자 있음 → 가입 불가

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대 형태 → 저당권·신탁방식 → 실거주 예외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어도 가입할 수 있을까?

대출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도 명의 이전 후 남아 있는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택연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일정 범위에서 목돈을 먼저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한도로 매월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인출 가능.”

이건 집값의 90%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남은 대출잔액

주택연금 최대인출한도

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다면 이 계산이 가입 여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을까?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주거목적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니까 안 되겠지.”

라고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여기서 내 집 시세 확인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특별히 걸리는 조건이 없다면 이제 실제 주택연금에서 내 집을 얼마로 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시세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월지급금 산정 시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를 먼저 적용하고, 해당 시세가 없으면 KB국민은행 시세 등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도 여기에서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약 9,800만 원.

따로 집값을 추정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순서가 이랬습니다.

부모님 나이 확인

          ↓

주택조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시세 9,800만 원 확인 

          ↓

거주·대출조건 확인

         ↓

HF 예상연금조회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니 궁금한 것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였다면, 그다음에는

“이 집으로 실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가 됐습니다.

저희처럼 집값이 1억 원 안팎이라면 12억 원 상한보다 실제 월지급금과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여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일반형만 볼 것이 아니라 우대형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조건은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이

주택가격

주택 수

거주·임대

대출

HF 예상연금조회

복잡한 규정을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검색한 사람이 가장 먼저 얻어야 할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가입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기존 대출을 정리하거나 목돈을 먼저 받을 예정이라면 월지급금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3천만 원을 먼저 받았을 때 이후 월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가입조건을 확인했다면 이 계산이 실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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